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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종합복지사회적협동조합

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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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종합복지사회적협동조합

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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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종합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
최고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한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
이라는 목표로 장애인, 노인, 후원자, 자원봉사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
평생파트너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​

JeonBuk Total Welfare Social Cooperative

JeonBuk Total Welfare Social Cooperative

JeonBuk Total Welfare Social Cooperative

  • 01.장애인활동지원사업
    01.장애인활동지원사업
   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란? 신체적·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.
    (※근거 :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)
    신청자격
    만6세이상 ~ 만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「장애인복지법」상 모든 등록 장애인
   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가 도래하여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아 제외된 사람
    신청방법
    방문, 우편, 팩스, 온라인(신규신청만가능/복지로사이트)으로 신청가능
  • 02.근로지원사업
    02.근로지원인 지원사업
    근로지원인 지원사업이란? 업무에 필요한 핵심 업무 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
    신청자격
   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근로자
    신청방법
    사업주 동의를 받아 한국장애인고용공단/또는 수행기관(전북종합복지사회적협동조합)에 신청
  • 03.일상돌봄지원사업
    03.일상돌봄지원사업
    일상돌봄지원사업이란? 일상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청년(질병, 부상, 고립 등) 가족돌봄청년(영케어러)에게 재가 돌봄·가사, 병원동행,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이다.
    신청자격
    돌봄 필요 청·중장년(19~64세) - 질병, 고립, 부상 등으로 돌봄이 필요하거나 돌봄자가 부재한 청·중장년
    가족돌봄청년 (13~39세) - 질병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인해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
    신청방법
  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(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, 우편 팩스로도 신청 가능,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문의 필요)
  • 04.장기요양사업
    04.장기요양사업
    장기요양사업이란?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, 가사활동, 인지활동, 정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전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
    신청자격
    만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
    신청방법
    방문, 우편, 팩스 신청가능
  • 05.소외계층 평생교육사업
    05.소외계층 평생교육사업
    소외계층 평생교육사업이란? 소외계층의 유형별 맞춤형 자기주도식 성장 평생교육을 바탕으로 자아실현의 동기부여와 참여자의 교육 격차 해소 및 학습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.
    신청자격
    만19세이상 ~ 만65세 미만의 평생교육을 통한 자아실현 및 학습권 실현에 욕구가 있는 사회적 약자
    신청방법
    전화, 방문, 우편, 팩스 신청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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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01.장애인활동지원사업
   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란? 신체적·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.
    (※근거 :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)
    신청자격
    만6세이상 ~ 만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「장애인복지법」상 모든 등록 장애인
   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가 도래하여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아 제외된 사람
    신청방법
    방문, 우편, 팩스, 온라인(신규신청만가능/복지로사이트)으로 신청가능
  • 02.근로지원사업
    근로지원인 지원사업이란? 업무에 필요한 핵심 업무 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
    신청자격
   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근로자
    신청방법
    사업주 동의를 받아 한국장애인고용공단/또는 수행기관(전북종합복지사회적협동조합)에 신청
  • 03.일상돌봄지원사업
    일상돌봄지원사업이란? 일상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청년(질병, 부상, 고립 등) 가족돌봄청년(영케어러)에게 재가 돌봄·가사, 병원동행,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이다.
    신청자격
    돌봄 필요 청·중장년(19~64세) - 질병, 고립, 부상 등으로 돌봄이 필요하거나 돌봄자가 부재한 청·중장년
    가족돌봄청년 (13~39세) - 질병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인해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
    신청방법
  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(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, 우편 팩스로도 신청 가능,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문의 필요)
  • 04.장기요양사업
    장기요양사업이란?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, 가사활동, 인지활동, 정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전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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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소외계층 평생교육사업이란? 소외계층의 유형별 맞춤형 자기주도식 성장 평생교육을 바탕으로 자아실현의 동기부여와 참여자의 교육 격차 해소 및 학습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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